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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이전과 달라진 것은?

by 찬란한 식탁보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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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입니다!


오늘은 최근 확진자수 급증으로 인한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대해서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제한되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를 동반한 신종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로 대전과 부산에 이어 제주도사회적 거리 두기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는데요. 15일 오후 5시 현재 제주도에서는 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3일 하루 최다 확진 기록인 55명을 이틀 만에 갈아치우며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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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제주도는 18일부터 오후 6시 이후 2명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에서 백신 접종자들 또한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폐장합니다. 폐쇄된 해수욕장은 월정리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이호테우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신양섭지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중문색달해수욕장,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입니다. 제주도 해수욕장은 보통 9월1일까지 운영하기에 제주바다입수는 내년으로 미뤄야 할 것 같네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을 받는데요. 행사개최는 전면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 49명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다.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고 하네요.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도 상가와 철도 및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학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실내공기 질 유지를 위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등의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속 지자체로부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및 관련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중이용시설 [多衆利用施設] (두산백과)

요약하자면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들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해수욕장 폐장이 가장 아쉬운데요. 그렇지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지침인 만큼 다같이 동참하여 얼른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들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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